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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물류현장 이야기 2026. 9. 17. 20:39

선사나 포워더 청구서를 보면 운임 아래로 THC, Document Fee, 그리고 Wharfage 또는 W/F로 적힌 줄이 붙어 있습니다. 앞의 두 개는 서비스 대가라는 감이 오는데, Wharfage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다른 부대비용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율이 정부 고시로 공개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맞는지 화주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검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선사가 만든 요금이 아닙니다

화물입출항료는 한국어 명칭이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시설을 거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시설 사용에 대해 내는 돈입니다. 근거는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징수 대상 시설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그리고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입니다. 안벽에서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 대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작업에 대한 돈은 THC로 따로 붙습니다. 두 항목이 청구서에 나란히 있어도 중복 청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징수하는 주체도 선사가 아닙니다.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이 요금을 징수합니다. 부산항이라면 부산항만공사입니다. 선사나 포워더 청구서에 이 줄이 올라오는 것은, 화주를 대신해 납부한 금액을 다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으로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대신 낸 사용료를 정산받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증빙 형태는 청구 주체마다 다르므로, 회계 처리 전에 발행처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공시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기

요율은 화물 종류와 항만, 그리고 외항·내항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이 공개하고 있는 요율표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컨테이너화물 (원/TEU)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일반화물 (원/톤)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외항 입항 341 306 194
외항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화물은 입항과 출항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화물이라도 수입으로 들어올 때와 수출로 나갈 때 붙는 금액이 다릅니다. 컨테이너 항목에도 입항·출항 구분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검산 전에 청구서에 적용된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건인데 입항 요율이 적용돼 있으면 그것부터 물어볼 일입니다.

 

둘째, 단위가 TEU입니다. 컨테이너 개수가 아니라 TEU 환산값에 요율을 곱합니다. 20피트가 아닌 규격은 별도 환산 기준이 고시에 따로 붙어 있으니, 40피트가 섞인 건을 검산할 때는 이 기준을 함께 봐야 숫자가 맞습니다.

선박 쪽 요금은 화물과 계산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선박입출항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135원으로,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화주 청구서에 그대로 올라오는 항목이 아닙니다. 청구서에서 항만 관련 항목을 구분할 때 이 차이를 먼저 잡아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아예 붙지 않는 화물이 있습니다

요율보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면제와 감면입니다. 붙지 않아야 할 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

전액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 공컨테이너
  • 환적화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 수하물
  • 총톤수 300톤 미만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공컨테이너가 면제라는 점은 알아 두면 바로 쓰입니다. 공컨을 회수하거나 이동시키는 건에 화물입출항료가 붙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환적화물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적으로 처리된 건에 이 항목이 올라와 있다면 화물 구분이 잘못 잡혔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따로 있습니다. 연안화물선 운송화물, 경인항이나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외항선 화물, 군산·광양 등 일부 항만의 컨테이너전용선 화물, 마산신항·목포신항 입출항 외항선 화물 등이 각각 다른 비율로 감면됩니다. 상당수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이라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감면을 받았다고 올해도 같으리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에서 이 줄이 만들어지는 순서

화주 입장에서는 청구서에 숫자 하나가 찍혀 나오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칩니다.

출발점은 화물 구분입니다. 이 건이 수출인지 수입인지 환적인지, 컨테이너화물인지 일반화물인지, 외항인지 내항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이 구분이 적하목록과 선적 정보에서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앞단에서 구분이 잘못 잡히면 요율 자체가 다른 줄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어긋나는 건의 상당수가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이 구분 단계에서 갈립니다.

그다음이 면제·감면 반영입니다. 공컨테이너나 환적처럼 성격으로 판정되는 면제는 자동으로 걸리지만, 항만이나 선종 조건에 따른 감면은 해당 조건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반영됩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인데 전액으로 청구된 건이 생깁니다.

문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 처리 속도를 가르는 것은 정보량입니다. "Wharfage가 비싼 것 같습니다"라는 문의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 되묻는 메일이 먼저 나갑니다. 반면 B/L 번호와 함께 "이 건은 환적인데 화물입출항료가 청구돼 있습니다" 또는 "공컨 반납 건에 W/F가 붙었습니다"처럼 판정 근거가 적혀 있으면, 담당자가 바로 화물 구분을 조회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구분이 맞

는지를 묻는 문의가 훨씬 빨리 풀립니다.

담당자가 자체 확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도 갈립니다. 화물 구분 오류나 면제 대상 누락은 조회해서 확인되면 정정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고시 요율 자체에 대한 이의는 선사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경우 답변은 요율 근거를 안내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검산은 아래 순서로 하면 빠짐없이 짚입니다.

화물입출항료 검증 체크리스트

□ 화물 구분 — 수출 / 수입 / 환적 중 무엇으로 잡혔나
□ 외항 / 내항 구분이 맞나
□ 컨테이너화물 / 일반화물 중 어느 요율표가 적용됐나
□ 입항 요율인가 출항 요율인가
□ 적용 항만이 실제 입출항 항만과 같은가
□ 수량 단위 — 컨테이너 개수가 아니라 TEU 환산값인가
□ 공컨테이너가 섞여 있지 않은가
□ 감면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데 전액으로 청구되지 않았나
□ 요율이 현재 시행 중인 고시 기준인가
□ THC와 항목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

문의 메일은 이렇게 쓰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B/L 번호 ○○ 건의 화물입출항료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 건은 환적으로 알고 있는데 외항 컨테이너 요율이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된 화물 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기준을 명시하면 회신이 한 번에 옵니다.

요율표에 없는 금액이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부대비용 대부분은 선사나 포워더가 정한 금액이라 "왜 이만큼인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화물입출항료는 다릅니다. 요율이 공개돼 있으니 청구된 숫자와 고시 요율을 맞춰 볼 수 있고,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근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는 건을 보면 요율이 틀린 경우보다 화물 구분이 다르게 잡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 금액부터 보지 말고, 이 건이 어떤 화물로 분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확인해야 할 건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2026.09.04 - [컨테이너 물류] - THC는 왜 운임과 따로 청구되나 — 선사 청구서 부대비용 읽는 법

 

THC는 왜 운임과 따로 청구되나 — 선사 청구서 부대비용 읽는 법

THC는 수출입 청구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면서도 설명은 가장 적게 붙는 항목입니다. 운임 견적을 받고 부킹했는데 청구서에는 처음 보는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고, THC가 그중 대표 격입니다.

kshippinginsight.com

 

인용 근거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5호(시행 2025. 1.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7일 확인
  • 항만시설사용료 종류·요율 및 면제·감면율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이용안내(항만시설 사용료), 2026년 9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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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율과 감면 내용은 확인 시점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공개하고 있는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고시는 개정되고 한시 감면은 종료 시점이 있으므로, 실제 검산에 쓰실 때는 해당 선적 시점에 시행 중이던 고시 별표와 소관 항만공사의 안내를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