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반출 #즉시반출1 통관이 끝나기 전에 화물을 먼저 빼는 두 가지 방법 — 수리전반출과 즉시반출 수입 화물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서 있거나 납품일이 코앞인데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화물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길이 관세법에 두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52조)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제253조)입니다. 후자를 실무에서는 즉시반출이라고 부릅니다.차이는 신고를 했느냐입니다. 앞의 것은 신고는 했는데 수리가 나지 않은 단계이고, 뒤의 것은 신고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요건과 위험, 선택 기준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수리전반출 — 신고는 했고 수리만 남았을 때 관세법 제252조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수입신고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심사나 검사가 남아 수.. 2026.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