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사실무9 화물입출항료(Wharfage), 청구서에 붙은 이 줄을 직접 검산하는 법 선사나 포워더 청구서를 보면 운임 아래로 THC, Document Fee, 그리고 Wharfage 또는 W/F로 적힌 줄이 붙어 있습니다. 앞의 두 개는 서비스 대가라는 감이 오는데, Wharfage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이 항목이 다른 부대비용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율이 정부 고시로 공개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맞는지 화주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검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선사가 만든 요금이 아닙니다화물입출항료는 한국어 명칭이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시설을 거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시설 사용에 대해 내는 돈입니다. 근거는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 2026. 9. 17. 리퍼 컨테이너를 받았는데 온도가 안 맞습니다 — 사전 점검과 예냉 냉동 화물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빈 리퍼 컨테이너를 받아 바로 화물을 넣는 것입니다.리퍼는 내부를 식혀 유지하는 장비이지, 이미 따뜻해진 화물을 식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작업하면 도착지에서 온도 기록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퍼 컨테이너의 사전 점검과 예냉이 무엇인지, 적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보는지를 정리했습니다.반출 전에 장비 점검을 거칩니다 리퍼는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기계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에게 나가기 전에 작동 점검을 합니다.냉동기가 설정 온도까지 내려가는지, 그 온도를 유지하는지, 통풍과 제상 기능이 정상인지, 기록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봅니다.이 점검을 통과한 장비가 반출됩.. 2026. 9. 13. 청구서에 CCF가 붙었습니다 — 컨테이너 세척비는 어떤 화물에 왜 붙나 수입 청구서를 훑다 보면 CCF라는 항목이 눈에 걸립니다. Container Cleaning Fee, 컨테이너 세척비입니다.화물을 잘 받았고 컨테이너도 제때 반납했는데 왜 청소비가 붙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항목은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건은 몇만 원이고 어떤 건은 그 몇 배가 나옵니다. 세척비가 붙는 기준은 손상 여부가 아니라 화물 성격과 반납 시점의 내부 상태입니다. 어떤 화물이 이 비용을 부르는지, 청소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왜 반납 직전 15분이 금액을 결정하는지 정리합니다.세척비는 수리비와 다른 비용입니다 두 항목이 같은 청구서에 나란히 오다 보니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수리비는 컨테이너가 물리.. 2026. 9. 12. 선사에 문의했는데 답이 안 옵니다 — 하루 안에 회신되는 메일의 조건 고객지원 데스크에서 하루에 받는 문의 중 상당수는 바로 답할 수 없는 메일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회할 수 없어서입니다."저희 화물 언제 나오나요"라는 메일에는 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화물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신 대신 되묻는 메일이 먼저 갑니다. 이 왕복에 하루가 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조회 가능한 정보가 담긴 메일은 그날 안에 답이 나갑니다. 차이는 문장 실력이 아니라 정보 몇 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지,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 문의 유형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조회의 출발점은 번호입니다 선사 시스템은 회사 이름으로 화물을 찾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가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으면 업체명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 2026. 9. 10. 통관이 끝나기 전에 화물을 먼저 빼는 두 가지 방법 — 수리전반출과 즉시반출 수입 화물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서 있거나 납품일이 코앞인데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화물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길이 관세법에 두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52조)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제253조)입니다. 후자를 실무에서는 즉시반출이라고 부릅니다.차이는 신고를 했느냐입니다. 앞의 것은 신고는 했는데 수리가 나지 않은 단계이고, 뒤의 것은 신고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요건과 위험, 선택 기준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수리전반출 — 신고는 했고 수리만 남았을 때 관세법 제252조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수입신고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심사나 검사가 남아 수.. 2026. 9. 9. 컨테이너 반납했는데 수리비 청구서가 왔습니다 — EIR 확인과 이의제기 순서 작업 끝내고 컨테이너를 반납했는데, 며칠 뒤 수리비 청구서가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은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고, 청구서에는 손상 부위 이름과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왜 우리한테 청구되는가, EIR이라는 서류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컨테이너 수리비 청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무엇을 확인해야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컨테이너 수리비는 이런 경로로 청구됩니다 컨테이너는 선사 자산입니다. 화주는 운송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이고, 반납할 때 빌려간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전제입니다. 반납된 컨테이너는 데포에서 상태 검사를 받습니다. 손상이 확인되면 선사가 지정한 수리업체가 견적을 내.. 2026. 9.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