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변경1 HS코드가 바뀌면 이미 통관한 건은 어떻게 되나 — 소급과 30일 유예 품목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분류든 직권으로 정한 분류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바뀌면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지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적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통관이 끝난 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관세법 제87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 두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변경일'입니다 제87조제4항이 변경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변경일 = 다음 둘 중 빠른 날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통지를 먼저 받았으면 그날이고, 공표가 먼저면 그날입니다. 원칙은 이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사전심사를 신청했.. 202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