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류 상식8 부산항 부두 내 장치기간은 2개월 — 넘기면 화물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수입 화물을 창고에 오래 두는 것이 비용 문제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이라는 상한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긴 물품은 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6항은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의 일반 보세창고 6개월과 비교하면 3분의 1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역별 장치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기간이 다가오면 어떤 통고가 나가는지,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순서대로 봤습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화물이라도 어느 보세구역에 있는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 2026. 9. 7. 화물이 젖었거나 깨졌습니다 —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하나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박스가 젖어 있거나 깨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고 연락을 돌리는 것까지는 대부분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이 셋은 각각 답이 다르고, 특히 세 번째는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 손상이 확인됐을 때 실제로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둘입니다 화물이 손상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두 갈래로 열립니다. 적하보험사 — 부보를 해두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약관에 따라 처리되고,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송인 — 선사나 포워더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합.. 2026. 9. 6. 이전 1 2 다음